4대보험 계산기
근로자·사업주 부담액 각각 계산
월 급여를 입력하세요.
사용 방법
이럴 때 쓰는 계산기예요
월급에서 4대보험으로 얼마가 빠지는지 항목별로 확인하고 싶은 근로자, 또는 직원 한 명을 채용할 때 회사가 부담하는 실제 인건비를 가늠하려는 사업주 모두를 위한 도구입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이 맞게 떼였는지 검산하거나, 아르바이트·프리랜서에서 4대보험 가입 직장인으로 전환할 때 실수령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볼 때 유용합니다. 월 급여만 넣으면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을 각각 보여줍니다.
4대보험 요율(2026년 기준)
국민연금은 근로자·사업주가 각각 4.75%씩(합계 9.5%)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은 각 3.595%이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분은 근로자가 0.9%를 내고,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150인 미만 0.25%)을 더해 1.15%를 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월 659만 원)과 하한(월 41만 원)이 있어, 급여가 아주 높으면 상한 기준으로 보험료가 고정됩니다.
예시로 보면
월 급여 300만 원인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보험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근로자 부담 합계는 291,520원입니다. 같은 급여에 대해 사업주는 고용보험 요율이 더 높아 부담 합계가 299,020원이 되고, 여기에 급여를 더한 약 330만 원가량이 이 직원에게 드는 실제 월 인건비가 됩니다.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같지만 고용보험에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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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최종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요율은 2026년 기준이며 연금 보험료율은 연금개혁에 따라 2033년까지 매년 조금씩 오를 예정이라, 결과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똑같이 내나요?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근로자와 사업주 요율이 같습니다. 반면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은 노사가 같이 내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비용은 사업주만 부담해서 사업주 쪽 요율이 더 높습니다.
- Q.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하나요?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도상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매기도록 되어 있어, 급여가 아니라 이미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오르는 구조입니다.
- Q. 월급이 아주 높으면 4대보험도 계속 비례해서 오르나요?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 기준 월 659만 원)이 있어 그 이상은 보험료가 고정됩니다. 건강보험에도 별도의 상한이 있습니다. 반면 고용보험에는 이런 소득 상한이 없어 급여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 Q. 이 금액이 실제 공제액과 정확히 같나요?
- 원 단위 절사 방식까지 반영했지만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회사의 보수월액 산정 방식이나 연말·연초 정산, 비과세 항목 처리에 따라 실제 명세서 금액과 몇십 원에서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