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세 ↔ 월세 전환 금액 계산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 = 기준금리 + 2% (주택임대차보호법). 상한을 초과하는 전환은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보증금·금액·전환율을 입력하세요.

사용 방법

이럴 때 쓰는 계산기예요

전세 매물을 보다가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얹으면 매달 얼마?” 궁금할 때, 반대로 반전세·월세 조건을 전세로 환산해 비교하고 싶을 때 쓰는 도구입니다. 집주인이 제시한 전환 조건이 합리적인지, 법정 상한을 넘지는 않는지 확인할 때도 유용합니다. 보증금과 금액, 전환율만 넣으면 월세 또는 전세금이 바로 나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세 → 월세’는 전세금에서 낮출 보증금을 뺀 나머지에 전환율을 곱하고 12로 나눠 월세를 구합니다(월세 = (전세금 − 보증금) × 전환율 ÷ 12). ‘월세 → 전세’는 이 과정을 거꾸로 돌려, 보증금에 (월세 × 12 ÷ 전환율)을 더해 전세금을 역산합니다. 연간 월세 총액도 함께 표시해 계약 조건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보면

전세금 3억 원짜리 집을 보증금 1억 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를 월세로 돌린다고 해 봅시다. 전환율이 5.5%라면 (3억 − 1억) × 0.055 ÷ 12 ≈ 월 91만 7천 원, 연간으로는 약 1,100만 원입니다. 전환율이 낮을수록 같은 보증금 차이라도 월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집주인이 제시한 전환율이 몇 %인지가 매달 부담을 좌우합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2%)’과 ‘기준금리 × 배수’ 중 낮은 값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전환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며 초과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상한은 기존 계약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신규 계약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확인하세요. 계약 전 조건 비교가 더 필요하면 대출 이자 계산기로 보증금 대출 부담도 함께 따져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환율은 어떤 값을 넣어야 하나요?
집주인과 협의한 전환율을 넣으면 됩니다. 법정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를 더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해져 있으니, 제시받은 전환율이 이보다 높다면 과도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Q. 전환율이 높으면 세입자에게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 차이에 대해 월세가 커지므로 세입자에게 불리합니다.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는 전환율이 높으면 필요한 전세금이 작게 나옵니다.
Q. 이 계산 결과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니요, 조건을 비교하기 위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계약 금액과 전환율 적용은 임대인과의 합의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며, 분쟁이 있을 때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식 기관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Q. 반전세도 계산할 수 있나요?
네. 반전세는 보증금을 일부 남기고 나머지를 월세로 돌리는 형태이므로, 남길 보증금을 입력하면 그 차액에 대한 월세가 계산됩니다. 보증금을 0으로 두면 순수 월세 기준으로도 환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