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기반 퇴직금 총액
최근 3개월 월급 (세전)
사용 방법
이럴 때 쓰는 계산기예요
퇴사를 앞두고 받을 퇴직금이 대략 얼마인지 미리 알고 싶을 때, 또는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검산하고 싶을 때 쓰는 도구입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퇴직 직전에 야근수당이나 상여가 많았다면 생각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직전 3개월 월급만 넣으면 재직일수까지 자동으로 잡아 계산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구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정기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1년치 금액의 3/12(즉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에 더해 반영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로 보면
2023년 1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1월 1일에 퇴사하고, 직전 3개월 월급이 각각 300만 원(상여·연차수당 없음)이라고 해 봅시다. 3개월 임금 총액 900만 원을 그 기간 일수(약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약 97,800원, 여기에 30일과 재직 약 3년을 곱하면 퇴직금은 약 880만 원 안팎이 됩니다. 만약 마지막 3개월에 상여나 연차수당이 더해졌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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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실업급여가 궁금하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임금 구성과 취업규칙,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로만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 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지급될 수 있습니다.
- Q.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뭐가 다른가요?
-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임금이고, 평균임금은 상여·수당까지 포함해 실제로 받은 3개월 임금을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Q.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하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Q.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