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부가세 포함 금액 계산
금액을 입력하세요.
사용 방법
이럴 때 쓰는 계산기예요
견적서를 쓰면서 부가세를 더한 최종 청구액을 뽑을 때, 반대로 통장에 찍힌 입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갈라내야 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프리랜서나 소규모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금액을 맞추거나, 물건값에 부가세가 포함인지 별도인지 헷갈릴 때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 하나만 넣으면 공급가액·부가세·합계 세 값이 한 번에 나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 기본 세율은 10%입니다. ‘부가세 더하기’는 공급가액에 10%를 더해 합계를 만들고(합계 = 공급가액 × 1.1), ‘부가세 역산’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나머지를 부가세로 되돌립니다(공급가액 = 합계 ÷ 1.1). 수출처럼 세율이 0%인 영세율 거래를 위해 0%도 고를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합계에서 부가세는 합계의 10%가 아니라 합계의 1/11이라는 것입니다.
예시로 보면
공급가액이 100만 원이면 부가세는 10만 원, 합계는 110만 원입니다. 반대로 거래처에서 110만 원이 입금됐다면 이를 1.1로 나눈 100만 원이 공급가액이고 10만 원이 부가세입니다. 만약 “총 110만 원”을 합계의 10%로 착각해 부가세를 11만 원으로 계산하면 공급가액이 99만 원으로 어긋나므로, 역산할 때는 반드시 1.1로 나눠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 Q.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는 왜 10%가 아니라 1/11인가요?
- 부가세 10%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 값입니다. 합계는 공급가액의 110%이므로, 합계에서 부가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0/110, 즉 1/11이 됩니다. 그래서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를 뽑을 때는 합계를 11로 나눕니다.
- Q. 간이과세자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 일반과세 기준 10%로 계산하므로 세금계산서 금액을 맞출 때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실제 납부세액이 달라지므로, 납부액 산정에는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Q. 면세 상품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 기초 농·축·수산물, 도서, 일부 의료·교육 용역 등은 면세라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세율 0%(영세율)와는 성격이 다르며, 면세 거래에는 이 계산기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 Q. 0%(영세율)는 언제 쓰나요?
- 수출하는 재화나 국외 제공 용역 등은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세가 0원이 됩니다. 면세와 달리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어, 수출 거래 금액을 정리할 때 0%를 선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