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에서 세금·4대보험 뗀 월 실수령액
사용 방법
이럴 때 쓰는 계산기예요
연봉 협상 결과를 받아 들고 “그래서 매달 통장에 얼마가 찍히지?” 궁금할 때, 또는 이직 제안을 비교하면서 세전 연봉만 보면 감이 안 올 때 쓰는 도구입니다.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적힌 금액은 대부분 세전 연봉이라, 4대보험과 세금을 떼고 난 실수령액은 그보다 꽤 줄어듭니다. 세전 연봉과 부양가족 수, 자녀 수만 넣으면 월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먼저 연봉을 12로 나눠 월 급여를 구하고, 여기서 4대보험을 뗍니다. 2026년 요율 기준으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 0.9%가 근로자 몫입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가 아니라 연말정산과 같은 방식(연간 결정세액을 12로 나눔)으로 근사합니다 —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빼서 결정세액을 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붙습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8~20세 자녀는 세액공제로 각각 반영됩니다.
예시로 보면
세전 연봉 3,600만 원, 부양가족 본인 1명, 자녀 0명이라면 월 급여 300만 원에서 4대보험 291,520원, 소득세 89,730원, 지방소득세 8,970원이 빠져 월 공제 합계는 약 39만 원, 실수령액은 약 260만 9,780원이 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이 늘면 공제가 커져 실수령액이 올라갑니다 — 연봉 5,000만 원에 부양가족 3명·자녀 1명이면 월 실수령액은 약 356만 원으로, 공제가 줄어드는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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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여기 나온 실수령액이 실제 월급과 정확히 같나요?
- 아니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소득세를 간이세액표가 아니라 연말정산 방식으로 근사하기 때문에 회사가 매달 떼는 원천징수액과는 다를 수 있고, 비과세 수당(식대 등)이나 추가 공제 항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연말정산으로 확정됩니다.
- Q. 부양가족 수에는 누구를 넣나요?
- 본인을 포함해 소득이 없는(또는 일정 소득 이하인) 배우자와 부모·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넣습니다. 본인만 있으면 1을 입력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인적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고 실수령액이 올라갑니다.
- Q. 비과세 식대나 상여금도 반영되나요?
- 이 계산기는 세전 연봉을 12로 나눈 균등 월급을 기준으로 하며, 비과세 항목이나 상여금이 특정 달에 몰리는 구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실제 세금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 Q. 국민연금은 왜 연봉이 아주 높아도 일정 이상 안 올라가나요?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2026년 7월 기준 월 659만 원)이 있어, 그보다 급여가 높아도 보험료는 상한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고연봉일수록 실수령액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